▲김치련 변호사 |
[맘스커리어 = 김치련 변호사] 얼마 전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에서 ‘촉법소년’에 대한 긍정적인 사례와 부정적인 사례가 함께 방영되어 흥미를 가지고 시청한 적이 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에서 만 14세에 이르는 소년으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드라마에서 한 소년은 14세 미만이어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존속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다른 소년들은 사회에서 버림받아 살기 위해 강도를 저질렀다. 모두 14세 미만의촉법소년들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드라마에서는 후에 반전이 있어 처벌되었다)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내용이었다.
우리나라 ‘형법’은 만 14세 미만자에겐 형사상 ’책임능력’이 없다 하여, 죄를 지었다 하여도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즉 처벌하지 않는다. 15세에서 19세에 이르는 소년들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성인들이 적용받는 일반 형사 처벌과 달리 보호 처분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즉, 성인의 경우 죄를 지으면 형법에 따라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되나, 19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이나 소년원 송치 등으로 형벌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는 아직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장 단계에 있는 소년들에 대하여 처벌 보다 교육과 교화에 집중하자는 취지일 것이다.
소년법에서는 형사 미성년자 중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도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으나, 보호 처분은 형사상 전과와 달리 기록에 남지 않아 소년의 장래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게 배려되어 있다. 10세 미만의 소년은 이러한 규정조차 없어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아무런 처벌이나 보호 처분조차 따르지 않는다. 물론,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 부모들에게 민사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을 수 있다.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여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1953년부터의 일로, 14세 미만은 아직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법을 제정할 당시의 14세와 수십 년이 흐른 현재의 14세는 지적능력과 판단력은 물론 사회에서의 활동 범위가 달라졌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활동은 14세 미만이어도 대부분 15세 이상과 차별 없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 드라마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14세 미만의 청소년에 의한 흉악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촉법소년의 연령 인하에 찬성하는 의견은 이처럼 소년들이 과거에 비하여 성숙도가 빠르다는 점, 실제 범죄의 발생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반대하는 의견은 14세 미만의 청소년 중 중범죄자의 비율은 극히 소수이며, 대다수의 소년들은 보호 처분 등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양자 모두 근거가 있는 주장들로 한번 결정되면 향후 수십 년을 지켜야 할 규범이 될 것이기에 사전에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맘스커리어 / 김치련 변호사 rlaclf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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