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아동수당과 별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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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제작=맘스커리어 한승민 디자이너] |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현재 만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 원과 35만 원 지급하는 것을 2024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5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또한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 부모급여와 보육료 이용권 금액 간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생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게 되며 매월 25일 계좌로 입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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