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오재옥 엄마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9월 30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9월 3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10%를 동일한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하고 모두 20회차로 운영하며, 회차별로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맘스커리어 / 오재옥 엄마기자 jooh@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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