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맘스커리어, 8월 윤리강령 교육…′화장품 및 미용생활제품 광고′시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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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커리어, 8월 윤리강령 교육…'화장품 및 미용생활제품 광고'시 규정 준수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8 15: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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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광고심의규정 제8조제1호, 제9조, 제7조제3호
허위·과장 표현 사용 금지

▲맘스커리어는 '화장품 및 미용생활제품 광고'시 규정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8월 27일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맘스커리어]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언론 윤리를 준수하고자 매달 윤리 교육을 실시 중인 맘스커리어가 8월에는 화장품 및 미용생활제품 광고 시 규정에 대해 지난 27일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 주제인 '화장품 및 미용생활제품 광고'시 규정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8월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 광고심의규정 제8조제1호, 제9조, 제7조제3호를 주제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 광고심의규정 제8조제1호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은폐 및 축소 또는 지나치게 부풀린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해 이용자를 속이거나 잘 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됨, 제9조는 인터넷신문광고는 이용자의 접근 및 클릭 증대를 목적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 브랜드 등 광고대상과 관련 없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용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현혹하여 클릭을 과도하게 유도하는 낚시성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조제3호는 사람 또는 동물의 기형·장애, 질병·질환 등의 상태나 구토, 방뇨, 배설물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 따르면, 화장품을 포함한 미용생활제품 광고는 인터넷신문에서 주로 접할 수 있는 콘텐츠로 2025년 상반기에 약 1800건의 위반 사례가 집계됐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최근 피부미용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화장품류의 광고를 게재할 때에는 부적절한 문구나 이미지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장품류의 대표적인 심의 위반 사례로는 허위 과장 표현, 이용자오인 표현, 공포심 및 불쾌감 유발 표현이 있다"며 "피부 질환 치료를 암시하거나, 개인의 사용 후기를 일반화해 표현하는 것은 법으로도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화장품 및 미용생활제품 광고 시 사실을 은폐 및 축소 또는 지나치게 부풀린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 금하고, 낚시성 광고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등 철저하게 규정을 준수하기로 논의했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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