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맘스커리어, 8월 윤리강령 교육…′화장품 및 미용생활제품 광고′시 규정 준수

  • 구름많음부안10.0℃
  • 구름많음서산7.1℃
  • 구름조금서청주6.3℃
  • 구름많음제천4.8℃
  • 구름많음금산8.1℃
  • 구름많음고창군9.9℃
  • 맑음해남12.0℃
  • 맑음합천8.7℃
  • 흐림춘천2.8℃
  • 맑음성산13.2℃
  • 맑음경주시9.6℃
  • 맑음강릉10.3℃
  • 맑음영천7.7℃
  • 맑음포항9.0℃
  • 맑음동해11.0℃
  • 맑음부산10.0℃
  • 맑음청송군6.7℃
  • 맑음순천9.1℃
  • 맑음안동6.7℃
  • 맑음영덕8.0℃
  • 맑음목포10.5℃
  • 맑음서귀포14.1℃
  • 맑음진도군10.2℃
  • 흐림양평1.9℃
  • 맑음대구8.5℃
  • 구름조금정읍10.5℃
  • 맑음거창7.3℃
  • 맑음봉화4.6℃
  • 구름조금보령10.2℃
  • 맑음창원7.8℃
  • 맑음의령군6.8℃
  • 구름많음인제4.6℃
  • 맑음광양시8.8℃
  • 맑음울산9.1℃
  • 흐림홍천3.7℃
  • 흐림동두천2.5℃
  • 구름많음전주10.9℃
  • 맑음거제7.6℃
  • 구름조금영광군8.7℃
  • 맑음태백4.8℃
  • 구름조금정선군5.0℃
  • 맑음남해7.1℃
  • 맑음장흥10.9℃
  • 맑음의성8.6℃
  • 맑음김해시8.6℃
  • 구름많음군산8.7℃
  • 흐림원주3.3℃
  • 눈북춘천2.2℃
  • 맑음보성군8.4℃
  • 흐림강화4.6℃
  • 맑음울진10.9℃
  • 구름조금세종7.3℃
  • 맑음구미8.0℃
  • 맑음북창원7.8℃
  • 맑음통영9.3℃
  • 구름조금고산13.3℃
  • 구름조금부여8.5℃
  • 흐림청주7.8℃
  • 흐림철원2.8℃
  • 구름많음추풍령7.6℃
  • 맑음울릉도10.6℃
  • 맑음고흥10.2℃
  • 맑음영주3.6℃
  • 구름조금고창10.0℃
  • 맑음북부산9.1℃
  • 맑음밀양7.8℃
  • 구름많음백령도11.1℃
  • 맑음완도10.7℃
  • 맑음광주8.5℃
  • 맑음강진군9.9℃
  • 맑음함양군10.1℃
  • 구름조금장수7.9℃
  • 구름조금수원6.4℃
  • 맑음제주14.9℃
  • 맑음진주8.1℃
  • 흐림인천5.1℃
  • 맑음여수9.1℃
  • 맑음양산시9.1℃
  • 맑음임실6.9℃
  • 구름많음보은5.6℃
  • 흐림충주3.5℃
  • 맑음대관령2.7℃
  • 맑음산청7.8℃
  • 구름조금대전9.5℃
  • 구름조금속초8.5℃
  • 맑음영월5.1℃
  • 구름많음문경7.0℃
  • 구름조금북강릉10.0℃
  • 맑음순창군6.4℃
  • 구름많음이천2.2℃
  • 흐림서울3.3℃
  • 흐림파주3.2℃
  • 구름많음상주8.8℃
  • 맑음남원6.2℃
  • 흐림홍성7.6℃
  • 구름조금천안6.4℃
  • 구름많음흑산도13.5℃

맘스커리어, 8월 윤리강령 교육…'화장품 및 미용생활제품 광고'시 규정 준수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8 15:58:02
  • -
  • +
  • 인쇄
인터넷신문 광고심의규정 제8조제1호, 제9조, 제7조제3호
허위·과장 표현 사용 금지

▲맘스커리어는 '화장품 및 미용생활제품 광고'시 규정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8월 27일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맘스커리어]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언론 윤리를 준수하고자 매달 윤리 교육을 실시 중인 맘스커리어가 8월에는 화장품 및 미용생활제품 광고 시 규정에 대해 지난 27일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 주제인 '화장품 및 미용생활제품 광고'시 규정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8월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 광고심의규정 제8조제1호, 제9조, 제7조제3호를 주제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 광고심의규정 제8조제1호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은폐 및 축소 또는 지나치게 부풀린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해 이용자를 속이거나 잘 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됨, 제9조는 인터넷신문광고는 이용자의 접근 및 클릭 증대를 목적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 브랜드 등 광고대상과 관련 없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용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현혹하여 클릭을 과도하게 유도하는 낚시성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조제3호는 사람 또는 동물의 기형·장애, 질병·질환 등의 상태나 구토, 방뇨, 배설물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 따르면, 화장품을 포함한 미용생활제품 광고는 인터넷신문에서 주로 접할 수 있는 콘텐츠로 2025년 상반기에 약 1800건의 위반 사례가 집계됐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최근 피부미용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화장품류의 광고를 게재할 때에는 부적절한 문구나 이미지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장품류의 대표적인 심의 위반 사례로는 허위 과장 표현, 이용자오인 표현, 공포심 및 불쾌감 유발 표현이 있다"며 "피부 질환 치료를 암시하거나, 개인의 사용 후기를 일반화해 표현하는 것은 법으로도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화장품 및 미용생활제품 광고 시 사실을 은폐 및 축소 또는 지나치게 부풀린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 금하고, 낚시성 광고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등 철저하게 규정을 준수하기로 논의했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