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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of Memory] 여전히 배려와 조력이 필요한 그 이름 ‘임산부’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0 13: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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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0일, 임산부의 날

▲[사진=픽사베이]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여성과 관련해 존재하는 전 세계의 특별한 기념일을 다룹니다. 각각의 유래는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지정됐는지 그 이면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고민해 봅니다.

누구든지 걱정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절실'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아이를 낳는 이들은 빠르게 줄고 있다. 이를 진작부터 사회적 문제로 인식한 역대 정부들은 온갖 정책으로 안간힘을 썼지만 별무소용이다.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갖가지 방안이 난무하지만 어느 하나 기대되는 것이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늘날 임산부가 맞닥뜨려야 할 사회적 부담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2005년 12월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매년 10월10일을 ‘임산부의 날’로 명명하고 법정 기념일로 공식 지정했다.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에서 따온 날짜다. 임산부를 배려하고 축하하는 동시에 임신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하지만 이후 20년이 다 돼 가도록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못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임산부의 54.1%는 배려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배가 나오지 않아 임산부 티가 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절반을 넘었다. 이는 임산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기준이 외형적인 부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임산부의 73.6%가 길거리 흡연, 44.1%가 대중교통 배려석 이용 불편, 35.5%가 버스의 급제동과 급출발로 인한 불편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려를 받은 임산부들의 경우에도 가사 분담 등 가정 내에서의 배려는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출퇴근 시간 조정 같은 사회적 배려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산부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교육(64.1%), 전용 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확충(53.5%), 우선 민원창구 서비스(38.3%), 배려 캠페인 및 엠블럼 홍보(33.9%) 등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크고 작은 정책적 배려와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상당 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보다 과감하고 확실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분만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 면제를 비롯해 고위험 임신 의료비 전액 국가 지원, 선천성 기형 태아 진단 및 치료비 전액 국가 지원,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이 그것이다. 불의의 사고 위험이 따르는 분만을 기피하는 경향을 막기 위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정부의 100% 보상 방안도 거론된다. 임신과 출산은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전제 아래 누구든지 걱정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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