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맘스커리어, ′차별적 표현 금지′ 주제로 10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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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커리어, '차별적 표현 금지' 주제로 10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8 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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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1조(차별적 표현 금지) 주제로 진행
▲맘스커리어는 '차별적 표현 금지'를 주제로 사내 기자들과 지난 25일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맘스커리어]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언론 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매달 실천하고 있는 맘스커리어가 10월에는 '차별적 표현 금지'를 주제로 사내 기자들과 지난 25일 윤리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 주제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10월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1조(차별적 표현 금지)와 관련한 주제를 모티브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제4조(약자 보호와 차별 금지)는 인터넷신문은 인종· 민족·국적·지역·신념·나이·성별·직업·학력·계층·지위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를 배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1조(차별적 표현 금지)는 ①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 및 성 정체성·나이·직업·종교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으로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주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②1항과 연관된 보도 과정에서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세부 사항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추정만으로 보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거나 강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은 민족·국적·지역·신념·나이·성별·직업·학력·계층·지위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를 배제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1조(차별적 표현 금지) 조항을 근거로 '눈먼 돈', '절름발이', '꿀먹은 벙어리', '깜깜이' 등 많이 사용되지만 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과 특정 대상이나 집단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 엄격하게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주로 위반된 사례로는 제목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특정 국가를 차별하는 표현을 제목 및 본문에 사용한 경우 등이 주로 지적됐다. 또한 특정 직업을 차별하는 표현을 제목 및 본문에 사용한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 신문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며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나 특정 국가를 차별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과 특정 대상이나 집단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주의할 것을 거듭 숙지했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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