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오재옥 엄마기자] 커피찌꺼기와 폐식용유, 왕겨 및 쌀겨 등 3개 품목이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됐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폐기물로도 규제받지 않으며 재활용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순환자원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을 의미한다.
환경부는 이들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맘스커리어 / 오재옥 엄마기자 jooh@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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