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새해 육아·워킹맘 필수 체크 정책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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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육아·워킹맘 필수 체크 정책리스트

신화준 / 기사승인 : 2022-01-03 15: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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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건복지·노동분야 중심 [맘스커리어=신화준 기자] 2022년 임인년 호랑이띠의 해가 밝았다. 그러나 육아맘, 워킹맘 들에겐 지난 2년간은 코로나 사태가 멀미가 날 정도로 부침이 거듭되며 버틴 힘겨운 시간이었다.

우리 모두의 피로감이 극에 달해 있지만 그래도 새해는 밝았고, 여러 정책면에서 변화가 시작된다.

올해부터 변화된 영유아관련 정책, 교육, 노동 분야의 주요 이슈를 정리해 본다.

▲ 양양 앞바다의 해돋이.[사진=김영신 사진기자]

■ 새해 개선되는 교육 분야 세부사항
교육부는 올해부터 개선·추진하는 교육 분야 8개 영역, 30개 주요 개선 사업을 선정·안내했다.

우선 교육비 부담 경감은 유아학비·보육료와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를 인상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등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교육결손 해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 학생의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대학생 튜터링'을 추진하고,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확대 등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와 지역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교육복지 지원은 학부모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초등돌봄을 19시까지 확대 추진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문상담교사를 증원한다.

초·중등교육 혁신은 교육 현장에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지원센터와 시도별 '고교학점제 추진단'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을 밀착 지원한다.

지역혁신 선도는 대학의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혁신플랫폼' 확대 및 평생직업교육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할 고졸인재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한다.

신산업·신기술 인재양성은 8개 신기술 분야별 대학 간 연합체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을 새롭게 추진한다.

평생학습 기반 강화는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한국형 온라인 콘텐츠를 확대 운영한다.

교육부는 새해부터 개선되는 교육정책과 제도 등이 현장에서 충분한 공감을 얻고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이달 중에 '교육부 업무계획'에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


■ 입양축하금 지급, 입양아동 양육수당 인상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입양축하금(200만원)을 지급하고, 매월 지급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수준을 인상(2021년 월 15만원 → 2022년 월 20만원)하는 등,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과거 우리나라는 국외입양이 대다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며 국내입양 활성화 노력, 국외입양 상한제(쿼터제) 시행 등으로 2007년부터는 국내입양이 국외입양을 지속 상회하고 있다.

다만 아직도 매년 200~300여명의 아동이 국내에서 가정을 찾지 못해 국외로 입양되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다 많은 입양대상 아동이 국외가 아닌 국내로 입양될 수 있도록,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아동을 국내 입양한 모든 가정에 대하여 입양축하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하는 '입양특례법' 상 입양이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출산 시에 '첫만남 꾸러미'가 지급되는 것과 동일하게 '입양=출산'이라는 인식 확산 및 아동 양육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입양 시 200만 원의 입양축하금을 지급한다.

입양축하금은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입양아동에게 지급된다.

거주지 시군구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신청하면서 입양축하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 또는 그 다음 달 20일경에 지급된다.

또한 지난 10여 년간 동결된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국내 입양가정은 월 20만 원의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의료급여 1종을 지원받고,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해당 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입양아동 양육지원 사업이다.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은 월 63만원(중증), 월 55만원(경증), 장애아동 의료비 연 260만 원 등이다.

이번 조치로 2022년 1월분부터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되며, 기존에 수급 중인 입양가정은 별도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입양가정의 조속한 상호적응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심리정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사업도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입양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 입양가족이 다른 입양가족들과 교류하며 어울릴 수 있는 자조모임 지원사업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이하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적용은 최근 기술혁신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이 급격히 증가하고 종사자도 크게 늘었음에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플랫폼 분야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한 것.

특히 경력단절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방과후학교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난해 7월부터 적용돼 56만명이 넘는 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플랫폼종사자는 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 포함)와 대리운전기사로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 보수액에 관계없이 모든 노무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보험료는 플랫폼종사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하여 산정하고,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실직한 플랫폼종사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 등고용보험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관한 사항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대표번호 13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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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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