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최근 ‘그루밍 성범죄’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데 이 용어는 아직 많은 사람에게 낯설다. 단어만 들었을 때 의미가 확실하게 와 닿지 않기 때문이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지르는 범죄를 일컫는다. 주로 어린이, 청소년 등이 피해 대상이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거나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걸 늦게 인지하는 특성이 있다.
그루밍 성범죄는 대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선물이나 관심을 보여 경계심을 줄인 다음 의존하게 만든다. 이후 가해자는 성적인 행동을 유도해 피해자가 거부하기 어렵게 한다. 피해자는 점차 가해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되며 범죄 사실을 인지하게 된 이후엔 큰 충격을 받는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공격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루밍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이를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혼자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 피해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다.
그루밍 성범죄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 이를 예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올해 10대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역 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미술·연극 등 매체를 활용한 교육과 딥페이크 등 국가 현안 사안 등을 반영해 교육안 개편 및 교육을 확대·편성해 운영한다. 특히 온라인 그루밍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 성착취 피해 사례와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딥페이크 같은 불법 촬영 유형이 여러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와 결합해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이와 관련해 다양한 유형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특화 교육을 한다.
재단 관계자는 "예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빠르게 피해를 인지하고 피해로부터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려주고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핵심 목표이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1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으나 ‘오프라인 그루밍’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그루밍 처벌을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청소년 보호 강도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청소년단체, 대안교육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며 성범죄자 치료감호 시에도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 밖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의 방안도 마련됐다.
미성년과 성인에게 ‘연애’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 아동·청소년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면 아청법이 적용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기기 부착,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제약이 따르는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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