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칼럼] 2024년 달라지는 인사노무 주요사항①

  • 구름많음속초22.3℃
  • 구름많음문경19.6℃
  • 천둥번개서귀포27.4℃
  • 흐림장흥24.3℃
  • 박무북부산24.6℃
  • 구름많음상주20.7℃
  • 흐림북춘천18.3℃
  • 구름많음보은18.0℃
  • 구름많음양산시25.0℃
  • 구름많음성산25.5℃
  • 흐림산청22.9℃
  • 구름많음북강릉20.3℃
  • 흐림부안20.3℃
  • 흐림대전19.4℃
  • 구름많음보령18.9℃
  • 구름많음고흥23.7℃
  • 구름많음장수17.0℃
  • 구름조금구미21.7℃
  • 흐림영광군21.8℃
  • 흐림의령군22.8℃
  • 흐림강진군24.1℃
  • 구름조금의성21.1℃
  • 구름많음동두천18.3℃
  • 흐림밀양24.9℃
  • 흐림순창군20.1℃
  • 구름많음해남24.1℃
  • 구름많음이천20.3℃
  • 구름조금강릉22.0℃
  • 구름조금청주21.2℃
  • 구름조금영주14.7℃
  • 맑음경주시23.3℃
  • 구름많음완도24.4℃
  • 흐림흑산도25.5℃
  • 구름많음홍성18.3℃
  • 흐림북창원25.2℃
  • 구름많음원주21.3℃
  • 구름많음파주18.5℃
  • 흐림순천22.5℃
  • 맑음영천22.2℃
  • 구름많음서울21.4℃
  • 구름많음태백12.8℃
  • 맑음대구22.7℃
  • 구름많음통영24.6℃
  • 구름많음수원20.0℃
  • 구름많음인천22.6℃
  • 구름조금안동18.6℃
  • 구름많음광주22.5℃
  • 흐림전주20.4℃
  • 흐림고창군19.8℃
  • 구름조금부산25.9℃
  • 흐림고창21.1℃
  • 구름많음대관령15.1℃
  • 구름많음남해24.1℃
  • 구름조금청송군19.8℃
  • 흐림추풍령18.6℃
  • 구름많음백령도21.5℃
  • 흐림영월20.0℃
  • 구름많음김해시24.5℃
  • 구름많음정선군19.4℃
  • 흐림남원21.6℃
  • 구름많음여수25.5℃
  • 구름많음철원17.4℃
  • 구름많음서청주18.0℃
  • 맑음울진18.8℃
  • 흐림군산18.5℃
  • 구름많음광양시23.8℃
  • 흐림금산19.5℃
  • 구름많음제천19.2℃
  • 구름많음정읍19.5℃
  • 흐림강화18.8℃
  • 구름많음진도군23.9℃
  • 구름많음천안18.6℃
  • 맑음울릉도24.5℃
  • 흐림양평20.2℃
  • 맑음영덕20.5℃
  • 구름많음임실17.8℃
  • 흐림진주24.5℃
  • 구름많음충주19.1℃
  • 구름많음세종18.4℃
  • 흐림합천24.0℃
  • 흐림고산26.9℃
  • 흐림목포24.3℃
  • 구름많음인제19.1℃
  • 구름많음울산24.1℃
  • 구름많음거창20.8℃
  • 구름조금동해19.8℃
  • 구름조금봉화13.4℃
  • 구름많음제주27.4℃
  • 흐림춘천18.6℃
  • 흐림홍천20.4℃
  • 구름많음거제25.3℃
  • 구름많음보성군24.3℃
  • 구름많음부여18.2℃
  • 구름조금포항25.0℃
  • 구름많음서산18.5℃
  • 구름많음함양군22.0℃
  • 박무창원24.3℃

[칼럼] 2024년 달라지는 인사노무 주요사항①

정인성 노무사 / 기사승인 : 2024-01-19 11:10:55
  • -
  • +
  • 인쇄
▲정인성 인성공인노무사사무소 노무사

[맘스커리어=정인성 노무사] 지난해 우리나라는 극심한 경기 침체와 더불어 고물가, 고금리 등의 여파로 모든 국민이 힘들었다. 노사관계 역시 고질적인 일자리와 임금의 양극화 문제, 그리고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노동개혁’ 정책과 이를 ‘노동개악’이라고 맞서고 있는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의 노정 갈등으로 인해 노사관계 또한 겨울 추위만큼이나 냉각되어 버린 상태다.

 

‘노사정’의 여러 전문가들이 2024년 노사관계를 어둡게 전망하고 있지만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하여 한 걸음씩 다가서는 협력과 상생에 ‘노사정’ 관계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오늘은 다소 거시적인 주제보다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인사노무 주요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1.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 범위 확대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보다 2.5% 인상된 시급 9,860원이며 1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 2,060,740원이다. 한편,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데 이중 상여금과 식대, 자가운전비 등 복리후생비는 과거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그러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미산입 비율을 낯춰 점차 최저임금이 산정 시 복리후생비 산입 비율이 높아지다가 올해 2024년부터는 전액 산입된다.(2023년도 정기 상여금은 5% 초과분, 복리후생비는 1% 초과분 산입에서 2024년에는 모두 산입)

 

2.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및 고용, 산재 월별보험료의 월 단위 부과 등

 

2024년 건강보험료율은 7년 만에 동결되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부터 건강보험료의 12.81%에서 건강보험료의 12.95%로 인상되었다. 한편, 고용, 산재보험료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기존에는 월 중간에 입사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달의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월 중간에 입사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3.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

 

사업주가 전액 부담(150명 미만: 1만 분의 25,150명 이상+우선 지원 대상 기업 : 1만 분의 45,150명 이상 1천 명 미만 : 1만 분의 65, 1천 명 이상 : 1만 분의 85 / 총 4단계 차등 적용)하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보험료와 관련하여 작년까지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인상된 요율이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켰다.

 

4.‘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

 

맞돌봄 문화 확산과 육아휴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올해 1.1부터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한다.

 

기존 ‘3+3’제도 대비 주요 개편 내용은 ■ 적용 기간 : 첫 3개월 -> 6개월, ■ 상한액 : 월 최대 200 ~ 300만 원 -> 월 최대 200 ~ 450만 원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인성 노무사
정인성 노무사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