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오재옥 엄마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름방학을 맞아 외식 소비를 촉진하고,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7월 25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공공배달앱으로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해야 '1만 원 쿠폰'이 발급됐었는데, 이번에 2회만 주문해도 쿠폰을 지급하고, 쿠폰 발급 횟수 제한도 폐지했다. 7월 21일부터 신청·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다면 공공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시너지도 기대된다.
맘스커리어 / 오재옥 엄마기자 jooh@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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