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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된다...'유령 아동' 없어질까?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4-02-14 09: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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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출생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 진행 중
오는 7월 19일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돼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지난해 6월 수원에서 영아 시신 2구를 4년 넘게 냉장고에 보관해온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두 영아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여성의 넷째와 다섯째 아이였으며 태어나자마자 엄마에게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이를 기를 자신이 없어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이 사건 이후 정부는 일명 '유령 아동'이라 불리는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나 임시 신생아 번호가 남아있지만 이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수 없는 아동들이다.

일차적으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태어난 아동 중 출생 미등록 아동 2123명을 조사했고 2차 조사에서는 2023년 1~5월에 태어난 아동 144명을 추가했다. 외국인 아동 5183명에 대한 조사도 완료했다.

조사 결과 국내 미등록 아동 2267명은 △생존 확인 1926명 △사망 확인 281명 △수사 중 24명 △의료기관 오류 36명으로, 외국인 미등록 아동 5183명은 △생존 확인 4821명 △사망 확인 49명 △수사 중 264명 △기타 49명 등으로 분류됐다.

현재는 2010년에서 2014년생 국내 출생 미등록 아동 9603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사망 아동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회가 보호하지 못한 출생 미등록 아동들은 생각보다 많았다. 그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아이들도 다수였다. 왜 이들은 유령처럼, 그림자처럼 살아가야 했을까. 귀중한 생명이 소리 소문 없이 꺼져가는 것을 누군가 막을 수는 없었을까.

정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오는 7월 19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도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출생통보제는 태어난 아기의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서 아동의 출생 정보를 통보하게 한 제도다. 의료기관의 장은 아동이 태어나면 14일 이내에 출생 정보를 심사평가원에 제공하고 심사평가원은 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한다.

시·읍·면장은 출생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통지를 한다. 통지 후 7일 내에 신고되지 않거나 신고의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시·읍·면장이 감독 법원의 허가 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출생통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시스템 이용방법 및 절차, 출생신고 확인·최고·직권 기록 관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규칙을 개정한다. 또한 출생통보제 운영을 위한 사무 처리 지침을 제정한다.

보호출산제는 출생신고를 꺼리는 부모가 병원 밖에서 위험하게 출산하거나 출산 후 영아를 유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에 앞서 위기 임산부에게는 출산·양육 서비스 등을 안내하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원가정에서 아기를 양육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보호출산을 신청할 경우 산모가 가명으로 검진을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에 인도돼 출생 등록 후 입양이나 위탁가정, 또는 시설로 보내지게 된다. 산모의 신원 정보와 상담 내용은 영구 보존하고 추후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보호출산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위기 임산부 상담 체계와 보호출산을 기록·관리할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보호출산제가 오히려 양육 포기를 부추겨 고아와 입양아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보다는 위기 미혼모들이 아기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지원과 관심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아기가 엄마 품에서 클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엄마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에도 아기가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자랄 수 있는 제2의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기는 없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이 사회의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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