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직장 안 다녀도 출산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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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안 다녀도 출산급여 받을 수 있나요?"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4-05-31 09: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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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출산급여 지원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추가 지원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 수원에서 음악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35세)는 4년 전 결혼했지만 아직 아이는 없다. 김씨는 "제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직장인이 아니다 보니 사실 임신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만약 출산을 하게 되면 학원 문을 잠시 닫거나 대체 인력을 구해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학원생 이탈이 생길 수밖에 없어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우리나라의 출산·육아지원제도는 날이 갈수록 탄탄해지고 있다. 다만 이 제도들이 모두 월급을 받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시행되다 보니 꽤 오랜 세월 동안 자영업자나 예술인, 프리랜서들은 임신·출산으로 생계가 흔들려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었다.

그러나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출산·육아지원제도의 사각지대도 점차 줄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출산전후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출산한 여성에게 지급된다. 특수형태근로 직종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 강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 소프트웨어 기술자 △골프장 캐디 △관광 통역 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이 포함된다.

지원 요건은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서 출산(유산·사산)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출산 당시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는 경우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하고 출산 당시 고용보험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한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중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에 지급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에서 90일까지 지급한다.

예술인 출산전후급여의 상한액은 90일 630만 원(120일 840만 원), 하한액은 90일 180만 원(120일 240만 원)이며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의 상한액은 90일 630만 원(120일 840만 원), 하한액은 90일 240만 원(120일 320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며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여성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출산 3개월 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지급)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한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등이다.

지원 금액은 90일간 총 150만 원이며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출산급여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사진=서울시]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 9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는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으로 8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4년 4월 22일 이후에 출산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또는 2024년 4월 22일 이후에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다.

이에 따라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출산 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에 서울시 지원금 90만 원을 합쳐 90일간 총 24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다태아 임산부는 서울시 지원금 17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총 320만 원을 지원받는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은 배우자의 직업 및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급한다.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의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해야 하며 자녀 또한 서울시에 출생신고가 돼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시 자영업자는 약 81만5000명으로 이중 63%에 해당하는 51만6000명이 1인 자영업자다. 시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임신·출산과 생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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