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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됐다...거센 반발 속 학생인권법 제정 목소리도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4-05-03 11: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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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지난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
조희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하며 재의 요구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국민의힘 의원 60명의 만장일치 찬성 표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조례가 제정된 지 12년 만의 일이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됐다.

이 조례에는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의 자유 △휴식을 누릴 권리 △다양한 문화활동을 누릴 권리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자치활동의 권리 등이 명시돼 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향상된 것은 사실이다. 복장·두발 자유화로 저마다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게 됐고 시험 후 공개적인 성적 게시나 불시에 이뤄졌던 소지품 검사, 체벌 등이 사라졌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교사가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 없게 됐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조례 시행 후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이 늘었고 학생과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면서 교권 추락, 교실 붕괴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다 지난해 발생한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9월에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공포 및 시행됐고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11월 공개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고 해서 학생의 인권에 관한 조항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기 직전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 각각의 권리와 책임이 명시됐다.
 

▲[사진=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블로그]

 

그럼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반발은 거세다. 조희연 교육감은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교육청 본관 앞에서 72시간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법정 마감 기한인 5월 17일 이전 재의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재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7일 비대면으로 열린 서울학부모지원센터의 맞춤형 배움과정에 참여해 "더 이상 학생 인권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학교 폭력, 교권 추락 등의 문제는 단순히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법적 정비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지혜롭게 풀어가야 한다"고 말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29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학생인권법 제정을 결의하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조례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의회의 결정에 따라 쉽게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적 규범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학생인권법은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내에서의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며 "모두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사실이 기본적 소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의 문화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인권법은 교원의 인권과 교육 활동을 함께 존중하는 법이어야 한다"며 "존중받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드는 학생인권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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