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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맘스커리어] |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맘스커리어는 저출생 극복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힘쓰는 예비사회적기업이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시선을 대변하는 언론사다. 2021년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창간됐다.
'사회적기업'과 '언론사'는 어찌 보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단어이지만 맘스커리어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로서 당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2023년 맘스커리어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편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기준과 의미, 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며 겪게 되는 육아맘들의 현실적인 고충을 담아낸 기사들을 소개한다.
■ "나도 경단녀일까?" 경력단절여성의 기준과 의미
통상적으로 쓰이는 경력단절여성의 의미와 법에 명시된 경력단절여성의 정의는 다르다. 국어사전에 경력단절여성은 '근무 역량은 있으나 출산이나 육아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정의돼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또는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다.
고용노동부가 취약계층으로 인정하는 경력단절여성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대상인 자다. 따라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 확인서나 수료증 등을 발급받은 사람만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해 준다.
■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에게는 어떤 혜택이?
고용노동부는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나 워크넷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실업자 또는 구직 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 장애인·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도서 지역 거주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다.
사업주가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취약계층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후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6개월 지급액 360만 원, 대규모 기업의 경우 180만 원이다.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하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분야의 정책 중 하나로 국민들이 급격한 기술발전과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 스스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 훈련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한도는 1인당 300~500만 원이며 일반 참여자에게는 훈련비의 45~85%를 지원한다. 또한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 장려금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중 저소득층 등에게는 출석률 80% 이상 시 훈련장려금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한다.
내일배움카드의 신청은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할 수 있으며 훈련과정은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클라우드 컴퓨팅 엔지니어 양성 △미용사 자격 취득 등으로 다양하다.
■ 산모와 아기를 위협하는 '산후 우울증'
보건복지부의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분만 후 산후 우울감을 경험한 산모는 52.6%이며 42.7%는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산후 우울증은 분만 이후 4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난다. 갑작스러운 호르몬 변화, 육아로 인한 사회와의 단절, 양육의 어려움 등 여러 요인이 원인이다.
산후 우울증을 치료하려면 산모 본인의 노력뿐 아니라 배우자의 지지와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다른 가족들 역시 산모가 출산 전 즐겼던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각 지역 보건소를 기반으로 산모가 도움을 요청하면 간호사가 집으로 파견돼 산후 우울증 선별검사와 간단한 상담을 진행하고 고위험으로 판정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아이 친구 엄마와의 관계, 잘 유지하는 비결은?
아이가 교육기관에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엄마는 자연스럽게 아이 친구 엄마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 놀이터에서 이어진 대화가 편한 만남으로까지 쉽게 발전되는 경우도 있고 1년 동안 오고 가며 얼굴을 마주쳐도 인사만 건네는 정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아이 친구 엄마들과의 친밀도는 엄마의 성향과 선호에 따라 결정된다.
전문가들은 "아이 친구 엄마와의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언젠가는 변하기 마련이니 이 관계 때문에 지나치게 괴로워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 "엄마들 간의 관계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아야 한다. 외교관 같은 마인드로 접근해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줄 수 있는 관계가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
2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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