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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금융포럼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담은 정책을 발표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3일 열린 사회적금융 정책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사진은 정책 간담회에서 정책을 전달하는 모습.[사진출처=복기왕 의원실] |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사회적금융포럼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에 원활한 자금 제공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사회적금융포럼은 13일 성수동 메리히어 메리홀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이 같은 정책을 전달하기도 했다.
사회적금융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들을 위해 공익 목적에 충실한 재원 마련과 사회적경제 원리를 구현할 수 있는 마중물 자금이다. 특히 점차 변화해 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사회적기업들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필수적이다.
사회적금융포럼이 발표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은 이 같은 사회적금융 활성화 내용을 담았다. 정책은 크게 3대 추진 전략, 9대 과제로 구성됐다.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의 3대 추진 전략은 ①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투자자 개발 및 재원 확충 ②사회적금융에 적합한 자금공급 방식 개발 및 중개기관 육성 ③사회연대 주체 간 협력을 촉진하는 연대금융 활성화로 구성됐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투자자 개발 및 재원 확충
첫 번째 전략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투자자 개발 및 재원 확충은 ▲민관 협력 사회투자 도매기금 조성, 마중물 자금 공급 ▲공익목적투자제도 도입으로 공익법인 사회투자 참여 지원 ▲금융기관의 사회적 금융 참여 및 자금공급 촉진 등 세 가지 과제로 나뉜다.
민관협력으로 지속가능 지역발전 마중물 펀드를 조성 및 운용은 사회투자 목적으로 공익재단 등이 운용 중인 민간 사회가치기금에 정부가 매칭 출자해 마중물 펀드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지역금융기관 및 지자체 기금 참여로 자금공급 규모 확대, 민간투자 참여 지원 및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이 농협, 신협 등 지역금융기관과 지자체 사회적경제 기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시켜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속가능 개발 사업에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익목적 투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부 조금을 규모화 단계 및 임팩트 프로젝트로 확대하고, 은행이 소셜임팩트펀드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벤처투자에 적용하는 위험 가중치를 완화해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회적금융에 적합한 자금공급 방식 개발 및 중개기관 육성
두 번째 전략인 사회적금융에 적합한 자금공급 방식 개발 및 중개기관 육성 전략은 ▲소셜임팩트투자조합 신설 및 임팩트 세컨더리 펀드 결성 ▲사회성과보상사업(SIB) 근거법 제정 및 지방정부 시행 지원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운영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의 과제가 포함됐다.
특히 벤처투자조합 내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유형 신설해 별도로 관리하고, 기존 소셜임팩트 펀드의 포트폴리오 중 사회적가치 검증이 끝난 포트폴리오에 한하여 지분을 매입해 정부 주도의 ‘소셜임팩트 세컨더리 펀드’를 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셜임팩트 투자조합을 위한 중기부 모태펀드 예산 할당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해 법률 제정 및 중앙정부 지원체계 마련과 사회성과보상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해 다양한 민간 재원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 기금에 수행기관 대표자 연대보증 요구 관행이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점검과 개선에 대한 내용과,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지자체 기금 관계 법령의 채권관리 규정을 완화해 지자체 기금이 시장의 위험을 흡수하고 민간 자금을 동원하는 촉매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도 요구됐다.
사회연대 주체 간 협력을 촉진하는 연대금융 활성화
세 번째 전략은 ▲지역, 업종, 분야별 사회연대기금 조성 지원 ▲신협의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투자/출자 허용 ▲사회투자 시민참여 활성화 목적의 세제혜택 제공 등. 세 가지 과제로 이뤄졌다.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는 부문, 지역, 업종 단위 자조기금 조성 시도가 지속되고 있어, 사회연대기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모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사회적금융포럼은 지역 기반 사회연대기금 육성과 (가칭)지역사회연대기금 지원사업 시행, 사회적경제 공제조직 활성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역기반 협동조합 금융기관인 신협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내용과, 사회적경제 기업에 투자/융자 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mrpark@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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