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칼럼] 미래 세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 ′아동청소년 기본소득법′ 제정 행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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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래 세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 '아동청소년 기본소득법' 제정 행보 본격화

임준 박사(아동청소년교육) / IAM교육연구소 대표 / 기사승인 : 2025-12-08 11: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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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 박사(아동청소년교육) / IAM교육연구소 대표

 

[맘스커리어 = 임준 박사(아동청소년교육) / IAM교육연구소 대표] 지난 11월 22일 국회에서 ‘아동·청소년에게 기본소득을!’ 이라는 주제로 국회투어가 진행되었다. 이번 ‘2025 아동청소년기본소득 국회투어’는 11월 셋째주 아동권리주간을 맞아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로서 아동청소년기본소득에 관해 토론하는 공론의 장으로 진행되었다.

기본소득당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아동기본소득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행보는, 우리 사회가 미래 세대에게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용혜인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자 국민의 대표로서 그동안 국회가 아동·청소년과 양육자의 삶에 동떨어져 있었다”는 솔직한 고백과 성찰을 하였다. 이는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초저출생 위기의 근본적 해결과 모든 아동의 존엄 보장을 위한 정치권의 반성과 실천적 대안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기본소득 국회투어’에 참가한 아동·청소년·양육자·연구자·교육자·시민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아동청소년기본소득 도입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피켓 퍼포먼스를 펼쳤다. [사진=용혜인 의원실]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절벽이라는 초유의 위기 앞에 서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으로 1명 미만으로 떨어진 이래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지난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낮은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경고음이다. 저출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기존의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지원 정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번 ‘아동청소년기본소득법’ 추진을 위한 일련의 행보는 이러한 위기 인식을 바탕으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저출생 위기 극복의 핵심, '전 생애' 지원의 전환

이번 개정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전 생애에 걸친 매월 30만 원 기본소득'이라는 획기적인 구조다. 현재 만 7세까지 월 10만 원만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제도의 한계를 넘어, 국가가 영유아기에 잠시 손을 내미는 수준이 아니라 성인이 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다.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단절성'이다. 만 7세까지 월 10만 원을 받다가 갑자기 지원이 끊기면, 오히려 가계에 더 큰 충격을 준다. 게다가 10만 원이라는 금액은 실제 양육비를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는 영유아기에도 100만 원을 훌쩍 넘고, 초중고 시기에는 더욱 증가한다. 기존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반면 18세까지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이번 개정법안은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부모들은 아이가 성장하는 전 과정에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양육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출산을 고민하는 부부들에게도 '18년간 매월 30만 원'이라는 명확한 지원 규모는 출산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정보가 된다.

또한 30만 원이라는 금액은 생계를 완전히 해결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양육의 기본적 안전망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한 달 급식비, 학원비 한두 개, 체험학습비, 의류비 등 기본적인 양육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현실적 수준이다. 무엇보다 이것이 '매월' '확실하게' 들어온다는 예측가능성이 가계의 안정성을 크게 높인다.

경제적 부담이라는 현실적 장벽 해소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 40% 이상이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는, 단기적 지원으로는 양육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이가 자랄수록 교육비·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 지원은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의 핵심 조건이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은 영유아기보다 오히려 초등학교 입학 이후의 양육비 부담을 더 크게 느낀다. 사교육비, 체험학습비, 급식비, 방과후 활동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행 아동수당은 만 7세까지만 지급되어 정작 비용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지원이 끊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많은 부부들로 하여금 출산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매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은 이런 장기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안전망이 될 것이다.

OECD 최하위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가 책임 

 

대한민국의 아동·가족 분야 예산 지출은 OECD 38개국 중 34위로 하위권이다. 이는 국가가 아동에게 충분히 투자하지 못해 온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이미 여러 선진국들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동수당의 규모와 지급 기간을 확대하고 있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는 위상에 걸맞은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프랑스는 20세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독일은 25세까지 아동수당을 제공한다. 핀란드는 17세까지 매월 약 13만 원 이상을 지원하며, 스웨덴 역시 16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이들 국가는 아동 지원을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그동안 저출생 대책에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음에도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제는 정책의 방향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다.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아동청소년기본소득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용혜인 의원실]

 

아동의 존엄과 자율성 보장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아동과 청소년을 '성장의 주체'로 인정하는 국가의 태도 변화를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봐왔다. 부모의 소유물도, 국가가 시혜적으로 돌봐주는 대상도 아닌, 독립적 인격체이자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본소득이 담고 있는 철학적 전환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추상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경제적 권리로 구현되는 역사적 순간이다. 

 

특히 이 법안은 아동을 단지 '미래의 인적자원'이나 '투자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다.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존엄한 존재이며, 현재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관점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다. 모든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국가 공동체의 정식 구성원으로 환영받고, 그에 따른 경제적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선언인 것이다.

모든 아이의 '존엄한 출발선' 보장

매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은 모든 아동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국가로부터 존중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는 국적·가정 배경·경제적 격차를 넘어, 모든 아이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상징적 조치다.

기존의 복지 제도는 대부분 '선별적' 지원 방식이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특정 조건을 증명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아동과 가족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낙인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보편적'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부자든 가난하든, 양부모 가정이든 한부모 가정이든, 내국인이든 이주배경 아동이든 모두에게 동등하게 지급된다. 이는 복지가 아니라 권리다.

특히 이 법안은 아동을 부모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종속된 존재가 아닌, 독립적 권리 주체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혁명적이다. 부모가 누구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와 무관하게 모든 아이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매월 30만 원이라는 금액은 아이의 존재 자체가 가치 있으며, 그 가치를 국가가 인정하고 보장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보편적 지원은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 모두가 받는 제도이기에 '우리'와 '그들'의 구분이 없다. 부유한 가정의 아이도, 어려운 가정의 아이도 같은 기본소득을 받으며 동등한 사회 구성원임을 경험한다. 이는 계층 간 분리와 혐오가 심화되는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통합의 기제가 될 수 있다.

자율적 사용을 통한 성장의 경험

특히 14세 이상 청소년에게는 기본소득을 직접 신청·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는 경제 관념 형성, 소비 결정의 책임감, 자기 주도성 등 미래 사회에서 필수적인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고 꿈을 실험해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많은 청소년들은 용돈을 받더라도 부모의 통제 아래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국가가 청소년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독립적 소득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스스로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때로는 실패하고 배우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책을 사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거나,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등 자신만의 선택을 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기본소득에 관한 청소년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권리의무 서포터즈 영세이버 청소년들.[사진=용혜인 의원실]

 

더 나아가 이는 청소년을 단순히 교육과 보호의 대상이 아닌, 사회의 능동적 참여자로 인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제적 자율성은 곧 사회적 자율성의 출발점이다. 자신의 돈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경험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기본소득은 가정 형편과 무관하게 또래와 동등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평등을 넘어 사회적 관계에서의 존엄성 확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돈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사회"로의 전환

아동청소년 기본소득법 제정은 양육자가 홀로 고군분투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사회와 국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상징한다. 이는 "돈 때문에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동의 약속이다.

국회를 가득 채운 아동·청소년, 양육자, 연구자, 교육자,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는 이 법안이 단순한 정책을 넘어 세대 간 연대의 실천이며,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보여준다.

▲‘아동·청소년기본소득 국회투어’ 토론회 참가한 아동청소년, 양육자, 교육자, 연구자, 시민들.[사진=용혜인 의원실]

 

물론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하지만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이미 천문학적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국민연금 고갈, 지방 소멸 위기 등 저출생이 초래하는 장기적 손실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이는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책무이며,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다.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이 하루빨리 현실이 되어,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맘스커리어 / 임준 박사(아동청소년교육) / IAM교육연구소 대표 imjun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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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 박사(아동청소년교육) / IAM교육연구소 대표
임준 박사(아동청소년교육) / IAM교육연구소 대표 임 준 박사(아동청소년교육) / IAM교육연구소 대표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지지와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브런치북 「다문화 가족 자긍심 프로젝트: 다함께 쓰는 역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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