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MOM′s 시선]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는 9월 4일...그래서 학교 보내?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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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s 시선]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는 9월 4일...그래서 학교 보내? 말아?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3-08-28 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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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일, 단체 행동 예고한 교사들
교육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또 다른 갈등 유발 우려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 지난주 금요일 워킹맘 A씨는 학교장 재량 임시 휴업일을 안내한다는 e알리미를 받고 깜짝 놀랐다.

학교장이 보낸 가정통신문에는 "본교 교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정한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 행사 관련 의견을 수렴한 결과 9월 4일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돼 학교장 재량 임시 휴업일로 운영하고자 하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쓰여 있었다.  

A씨는 "학교에서 긴급 돌봄을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신청 인원이 많으면 전부 수용하지 못할 수도 있고 점심도 각자 지참해야 된다고 들었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사들의 노력과 입장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임시 휴업일 지정에 당황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9월 4일은 지난달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일이다. 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추모 집회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 앞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4일 교육청 홈페이지에 "상주의 마음으로 교육 공동체 회복을 호소한다"는 입장문을 올리며 "9월 4일을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정하고자 한다. 학교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해 주시기를 바란다. 9월 4일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사들의 단체 행동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5일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이 같은 움직임은 교권 회복과 교육 현장의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태"이며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다. 공교육은 멈춤의 대상이 아니고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쉼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공무원인 교사는 노동 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법령에 명시돼 있으며 학교장이 9월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는 것 또한 법령 위반이다"라며 "불법 집단 행위가 아니더라도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27일 KBS 방송에 출연해 "추모의 뜻에 공감하지만 재량 휴업이나 연가 사용은 학습권과 충돌하면서 교육계에 또 다른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대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교사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는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학교 근무 일정을 마친 저녁에 추모제를 가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학부모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재량휴업일 공지를 받은 워킹맘들은 9월 4일 돌봄 공백을 메꿔줄 대안을 찾느라 분주하다. 점심 도시락을 싸서 긴급 돌봄에 보내던지, 돌봄이 안된다면 바쁜 할머니를 소환하거나 이웃집 엄마에게 부탁해야 한다. 부탁할 사람도 여의치 않은 경우 아이를 혼자 집에 놓고 출근하는 수밖에 없다. 

아직 별다른 공지가 없는 학교의 학부모들도 고민이 많다. 지역 맘카페에는 "9월 4일 날 학교 보낼 수 있는 건가요?", "재량휴업일 공지는 아직 없는데 학교를 보내면 선생님은 계신 건지, 정상적인 수업은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날 하루 체험학습 내고 교사들 지지하려고요. 가능하신 분들 함께 동참해요"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학부모 김씨는 "한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려는 교사들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그러나 교육부의 불허와 위법에 대한 엄정 대응 발표에도 꿋꿋하게 진행되는 학교의 휴업일 지정과 교사의 연가 사용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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