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명의 후보, 3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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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오는 16일 열린다. 이번 선거는 지난 8월 29일 조희연 전 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에 따라 치러지게 됐다. 교육감은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는다.
정근식·윤호상·최보선·조전혁 등 총 4명의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최종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지난 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각 후보가 서울 교육의 미래를 위해 내세운 공약들을 살펴보자.
민주진보의 단일 후보인 정근식 후보는 '역사 앞에 당당한 서울교육'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며 전 교육감의 혁신 교육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주요 공약으로는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혁신 교육 거버넌스 실현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 격차 해소 △올곧은 역사 인식 제고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창의적 역량 강화 △소통과 공감으로 학교 공동체 복원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전환교육 등을 제시했다.
2022년에 이어 다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도전하는 윤호상 후보는 유치원 운영 지원, 영어 사교육비 경감, 24시간 응급돌봄센터 운영, 석식 제공 등을 통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을 파격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학력 향상과 인성 교육 △AI 맞춤형 진로·진학 특화 프로그램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보선 후보는 '서울 교육의 혁신 대전환'을 선언하며 이를 위한 종합추진계획으로 △기초과학교육 강화 △AI 기반 에듀테크 시스템 구축 △기초학력 미달자 해소 △취약 계층 지원 △학생 복지 및 교권 보호 △교원 잡무 경감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초등학교 1학년 1교실 2교사제, 교사 안식년제 등이 포함됐다. 또한 교육 관련 일자리 신규 창출 및 시민 고용 유지, 교육 취약 계층 지원 기금 1조 원 조성, 학교 5대 위험 시설물 개보수, 학교 급식 개혁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도보수의 단일 후보인 조전혁 후보는 '서울교육 체·인·지(體·仁·智)'를 내세우며 무너진 서울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조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은 학력 신장과 사교육비 경감이다. 방과후학교에서도 다음 학기 과정을 교육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진단 목적의 초등학교 지필 평가 부활, 수행평가 축소 등을 통해 학력을 신장시킨다는 계획이다. 모든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급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학생·학부모와 소통 강화 △교권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교폭력·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아이 안전과 부모 경력 지키는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튼튼한 몸과 따뜻한 인성 위에 삶의 지혜를 갖춘 교양 시민 육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자세한 후보자별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TV 토론회를 조전혁 후보 대담회와 그 외 후보의 토론회로 나눠 진행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TV 토론회를 초청 후보자와 초청 외 후보자로 나눠 진행한 것"이라며 "초청 후보자는 최근 4년 이내의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했거나 선거관리위원회 기준에 부합하는 선거 여론조사에서 5% 이상 지지율을 확보해야 하는데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가 조전혁 후보뿐이었다"고 밝혔다.
정근식 후보는 이에 반발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 후보만 참여하는 대담회와 방송 송출 중단을 촉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한 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편파적 선관위와 KBS 규탄 기자회견'에서 "1위 후보를 제치고 보수진영 후보 한 명에게 홍보성 대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후보 간 토론을 통해 유권자들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불공정 편파 선거"라며 토론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편 서울시교육감 투표는 10월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6년 10월 17일에 태어난 사람까지)에게 선거권이 있다. 사전투표는 10월 11~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재·보궐선거의 투표일은 임시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7일 전부터 5일간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고지해야 하며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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