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련 변호사 |
경제적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자포자기 한 체 살아간다면 자신은 물론 자신과 경제적 생활을 같이하는 가족의 생계마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가 된다.
법에서도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의 재기를 적극 돕고 있다. 그것이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회생과 파산’ 제도이다. ‘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매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원을 3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빚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것이고, ‘파산’은 그러한 소득마저 없는 사람에게 파산 당시 최저 생계비 등을 제외하고 남는 재산만을 빚을 갚는데 사용하면 그것이 얼마이든 나머지 빚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는 제도이다.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와 2022년 상반기 각 4000건 정도이던 회생 신청 사건이 2023년 상반기 6000건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회생 법원의 기본 방향도 회생과 파산 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에게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라는 것으로, 채무자들에게 호의적이다.
누구나 처음 사는 삶이기에 살면서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실패에 자신과 주위 사람의 미래가 담보 잡혀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이유로 경제적 실패에 빠져 있다면 적극적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재기의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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