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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제작=맘스커리어 김태우 디자이너] |
여가부와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사업 후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와 임신출산 상담기관 종사자 등의 현장 의견과 지원 예산 등을 고려해 12월부터 지원 연령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1순위, 만 19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 2순위,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중위소득 30% 이하)다. 1순위는 만 20세에 도달할 때까지, 2순위는 1년간 생활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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