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이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혼서비스·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요금체계, 환급기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이용 결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제도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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