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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장려 정책 통했다!

김혜원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5-03-07 09: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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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
사회적 인식 변화 필요해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4만1829명으로 전체의 31.6%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4만1829명으로, 10년 전인 2015년의 4872명 대비 9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가 확대된 것을 이유로 들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이전엔 월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젠 450만 원까지 지급된다.


하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의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여전히 남성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근로자도 많다. 정부 부처 상황 역시 비슷하다. 지난해 12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앙부처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전히 낮았으며 사용자의 40%가량이 6개월 미만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육아휴직을 '1년 이상' 사용한 비율은 남성이 21.9%(733명), 여성 37.8%(1,576명)로 여성이 남성보다 1.7배 높았다.

우리보다 발 빠르게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해 온 다른 국가의 경우는 어떨까? 스웨덴은 유럽 최초로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나라다. 1974년부터 남녀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위해 ‘아빠의 달’ 의무 사용 기간 90일을 만들었다. 자녀 1명당 12세가 될 때까지 최대 480일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남성이 사용하지 않으면 이 기간은 소멸한다. 480일 중 390일 동안 육아휴직 급여 80%가 지급되고 나머지 기간엔 급여가 줄어든다.

독일은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기간 중 12개월간 부모 수당을 지급한다. 만약 남편이 휴직할 시 2개월이 연장된다. 만약 부모가 12개월을 다 사용하지 않고 일찍 복귀하더라도 부모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이슬란드는 총 12개월 육아휴직이 제공된다. 여성, 남성은 각각 4개월씩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 외의 기간은 부모가 자유롭게 나눠 사용하면 된다. 육아휴직급여는 12개월간 부모 양쪽에게 지급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일,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7년 50%, 2030년 70%까지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를 달성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사회적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 여전히 ‘육아는 여성의 몫인데 남성이 왜 육아휴직을 하느냐’라고 여긴다. 육아휴직을 한다고 하면 바라보는 시선부터 곱지 않다.

3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A씨는 “동료에게 눈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다”라며 “맞벌이로 두 아이를 양육하는데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육아휴직이 끝난 뒤 혹시나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걱정된다”라고 덧붙였다.

유럽처럼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면 어떨까? A씨는 “아이 출산 후 육아휴직을 몇 달간이라도 의무화하면 아이 돌보는 데도 익숙해지고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귀해도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육아가 여성의 책임이 아닌 부모가 함께하는 일이라는 인식 또한 확산해야 한다. 기업에선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정부 역시 남성 육아휴직을 강제해 육아휴직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저고위가 제시한 목표는 2027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50%, 2030년까지 70%다. 달성이 어려워 보이는 이 목표를 이뤄낸다면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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