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협동돌봄센터 법적 근거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흐림창원20.3℃
  • 흐림구미18.9℃
  • 흐림수원20.2℃
  • 흐림장흥20.2℃
  • 구름많음거제20.2℃
  • 흐림북창원20.3℃
  • 비울릉도20.5℃
  • 흐림순창군19.0℃
  • 비울산20.1℃
  • 비부산20.7℃
  • 흐림양평18.5℃
  • 비대구19.3℃
  • 흐림충주19.1℃
  • 흐림군산19.3℃
  • 흐림인천21.0℃
  • 흐림영천19.5℃
  • 흐림완도20.9℃
  • 흐림강진군20.1℃
  • 구름많음고산24.5℃
  • 비북부산20.3℃
  • 흐림정선군17.8℃
  • 흐림홍천18.5℃
  • 흐림상주18.2℃
  • 흐림영광군20.7℃
  • 흐림영덕20.1℃
  • 흐림철원20.1℃
  • 흐림부여19.4℃
  • 흐림천안19.1℃
  • 흐림인제17.7℃
  • 흐림고창21.1℃
  • 비포항21.2℃
  • 흐림대관령15.2℃
  • 흐림금산19.0℃
  • 구름많음통영20.3℃
  • 흐림태백16.1℃
  • 흐림양산시20.6℃
  • 흐림이천20.0℃
  • 구름많음진주18.2℃
  • 흐림세종18.9℃
  • 흐림광양시19.9℃
  • 흐림순천18.9℃
  • 흐림밀양20.1℃
  • 흐림속초19.4℃
  • 흐림북강릉19.5℃
  • 비전주20.2℃
  • 흐림영월18.3℃
  • 구름많음남해20.4℃
  • 흐림보성군20.2℃
  • 비홍성19.2℃
  • 흐림강릉19.3℃
  • 흐림강화20.7℃
  • 흐림경주시20.9℃
  • 흐림북춘천19.4℃
  • 맑음울진20.2℃
  • 흐림고창군20.7℃
  • 흐림문경19.3℃
  • 흐림보은18.3℃
  • 흐림진도군22.0℃
  • 흐림제천18.5℃
  • 구름많음동두천20.3℃
  • 구름많음성산24.3℃
  • 흐림김해시19.5℃
  • 맑음의령군18.5℃
  • 흐림원주18.7℃
  • 흐림춘천19.3℃
  • 구름많음백령도20.8℃
  • 구름많음흑산도22.3℃
  • 흐림함양군18.6℃
  • 흐림고흥20.5℃
  • 흐림부안20.1℃
  • 흐림남원18.9℃
  • 흐림대전19.4℃
  • 흐림의성19.2℃
  • 흐림서청주18.7℃
  • 구름많음서산19.4℃
  • 구름많음서귀포24.9℃
  • 흐림청송군19.3℃
  • 흐림안동18.6℃
  • 구름조금파주19.5℃
  • 흐림보령20.5℃
  • 흐림영주19.2℃
  • 구름많음합천19.6℃
  • 박무목포21.4℃
  • 구름조금제주24.7℃
  • 흐림임실19.0℃
  • 흐림정읍20.6℃
  • 흐림서울21.5℃
  • 흐림봉화18.4℃
  • 흐림광주20.0℃
  • 구름많음산청18.7℃
  • 흐림거창18.3℃
  • 흐림여수20.2℃
  • 비청주19.5℃
  • 흐림장수18.5℃
  • 흐림해남21.2℃
  • 흐림동해19.5℃
  • 흐림추풍령17.8℃

협동돌봄센터 법적 근거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미리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3 16:07:11
  • -
  • +
  • 인쇄
▲협동돌봄센터의 법적근거를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 출처=도토리 마을 방과후]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초등 돌봄 기관인 협동돌봄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43인 중 찬성 243인으로 가결됐다. 부모와 돌봄종사자가 함께 운영하는 ‘초등 마을 방과 후 돌봄(이하 협동돌봄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협동돌봄센터는 부모와 교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초등 돌봄 기관으로, 돌봄의 주체자인 부모를 중심으로 협동조합 형태로 현재까지 10년 이상 운영돼 왔다. 하지만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돌봄 종사자들은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서 협동돌봄센터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통과된 법안에는 부모와 돌봄종사자가 협력하여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합에 한정)을 결성하고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협동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양질의 초등 돌봄 서비스를 지속가능하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정회진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팀장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부모와 교사가 협력하는 형태의 진일보한 초등 돌봄 기관이 하나 추가됐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부모와 교사가 협력하는 초등 돌봄 기관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조금 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mrpark@momscareer.co.kr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아이들을 돌보는 마을의 울타리 ‘도토리마을방과후’
마을이 돌보는 아이들…‘협동돌봄센터’가 법제화 돼야 하는 이유
박미리 기자
박미리 기자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