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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돌봄센터 법적 근거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미리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3 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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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돌봄센터의 법적근거를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 출처=도토리 마을 방과후]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초등 돌봄 기관인 협동돌봄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43인 중 찬성 243인으로 가결됐다. 부모와 돌봄종사자가 함께 운영하는 ‘초등 마을 방과 후 돌봄(이하 협동돌봄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협동돌봄센터는 부모와 교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초등 돌봄 기관으로, 돌봄의 주체자인 부모를 중심으로 협동조합 형태로 현재까지 10년 이상 운영돼 왔다. 하지만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돌봄 종사자들은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서 협동돌봄센터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통과된 법안에는 부모와 돌봄종사자가 협력하여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합에 한정)을 결성하고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협동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양질의 초등 돌봄 서비스를 지속가능하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정회진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팀장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부모와 교사가 협력하는 형태의 진일보한 초등 돌봄 기관이 하나 추가됐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부모와 교사가 협력하는 초등 돌봄 기관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조금 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mrpark@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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