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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커리어는 '자살보도의 사회적 책임' 대해 사내 기자들과 9월 25일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맘스커리어] |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9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통해 자살보도의 사회적 책임과 예방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자살보도에는 늘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하고, 뉴미디어 환경에 맞춘 자살예방 보도준칙의 실천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맘스커리어는 9월 윤리강령 교육 주제를 자살보도 관련으로 정하고, 윤리 교육을 진행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9월 10일을 ‘세계 자살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우리 정부 또한 매년 이 기간을 ‘자살예방 주간’으로 운영하며 다양한 캠페인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특히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의 준수와 실천을 강조했다. 이 준칙은 △자살 사건의 가급적 보도 자제 △구체적 자살방법·도구·장소·동기 보도 금지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 존중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등 4가지 원칙을 담고 있다.
또한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3조의1(자살보도)’를 통해 △제목과 본문에서 자살을 의미하는 자극적 표현 사용 금지 △구체적 자살방법·장소·동기 묘사 금지 △관련 사진·영상의 모방위험 주의 △유명인 자살사건 상세보도 자제 △자살 사건 왜곡·과장 보도 금지 △자살 사건 보도 시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 사생활 존중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2020년부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왔다. 위원회는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언론이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특히 청소년과 취약계층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건강한 생명윤리의 정착을 위해 언론으로써 기자 모두가 자살예방 보도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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