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한 해를 마무리하며…12월 윤리강령 교육 ′선정보도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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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마무리하며…12월 윤리강령 교육 '선정보도 지양'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9 1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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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보도 지양…기사 사실성·균형성 강화
▲맘스커리어가 지난 26일 윤리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맘스커리어]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언론 윤리를 준수하고자 매달 윤리 교육을 실시 중인 맘스커리어가 12월에도 교육을 이어갔다. 12월에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선정보도'에 대해서 진행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12월의 윤리강령 카드뉴스로 '선정보도에 대하여'를 발표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의 보도 원칙 가운데 특히 사실성·정확성·균형성을 강조하며,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 이미지 등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5조(선정보도의 지양) 제 1항'은 사건과 사안을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저속하게 다뤄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은 이용자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 이미지 등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터넷신문은 사회의 공적 기구로서 보도의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해야 하며, 선정보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히며 관련 규정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특히 혐오감과 불쾌감을 주고 모방 범죄를 부추길 수 있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저속한 이미지나 표현 등을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맘스커리어는 선정성과 자극성이 부각된 보도는 단기적 관심을 끌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언론 전체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앞으로도 윤리적 보도 원칙을 준수해서 기사를 작성할 것을 상기시켰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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