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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 꼭 알아두세요!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5-02-26 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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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원 대상 확대
임산부·아동 포함 생계급여 수급 가구, 농식품 바우처 지원
지자체별 산후조리 경비 지원도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대한민국의 저출생(출산)·고령화 문제가 국가의 존폐 위기를 걱정해야 할 만큼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18년 0.98명, 2021년 0.81명으로 점차 하락하다가 2023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했다.


이는 필리핀 1.92명, 뉴질랜드 1.67명, 프랑스·호주 1.64명 등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며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한 명이 채 되지 않는 나라는 홍콩(0.72명)과 싱가포르(0.94명), 그리고 우리나라(0.72명) 뿐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저출생 극복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자체가 나서서 청년들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하고 아기를 임신하거나 출산하는 가정에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9년 만에 출산율이 소폭 반등할 것이라는 반가운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긍정적인 신호에 힘입어 올해도 저출생 정책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결혼과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면 모르고 지나가서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시행 중이거나 새로 도입되는 정책들을 꼼꼼히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먼저 올해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이 부부에서 만 20~49세 가임기 남녀로 확대됐다.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 등의 조건 없이 가임력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별도의 비자 조건 없이 지원된다.

이 사업은 임신·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임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검사 시기는 △제1주기(29세 이하) △제2주기(30~34세) △제3주기(35~49세) 등으로 구분해 주기별 1회씩 최대 3회를 지원하며 검사비는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여성의 검사 항목은 난소기능검사(AMH)와 자궁, 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등이며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비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e보건소 누리집이나 보건소를 통해 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e보건소나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청구 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검사비는 제출 서류 확인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2020년부터 5년간 71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던 농식품 바우처 사업도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을 포함한 생계급여 수급 가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다. 지원 금액도 4인 가구 기준 연 최대 48만 원에서 100만 원(월 10만 원씩 10개월)으로 늘어난다.

농식품 바우처는 균형 있는 식품 섭취와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취약계층의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바우처는 △대형마트(농협 하나로마트·GS더프레시) △편의점(GS25·CU) △중소형마트(오아시스) △온라인(농협몰·인더마켓 온누리몰) 등 지정된 사용처에서 국산 채소, 과일, 육류, 신선 알류, 흰 우유, 잡곡, 두부류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신청 창구를 방문·온라인·전화 등으로 다양화하고 신청 서류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2월 중 오픈하는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2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산모의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의 이용 장벽을 대폭 완화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가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서비스(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및 산후 운동 수강)에 각각 50만 원씩 사용할 수 있었던 바우처는 통합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10% 본인 부담금 요건이 폐지됐으며 사용 기한도 출산 후 1년으로 연장됐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도 올해부터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부산시에 출생신고한 아동이며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에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 원, 삼태아 이상인 경우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용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최대 100만 원, 본인부담금 90%) △산후조리원 이용(최대 50만 원) △한약 조제비 포함 병·의원 진료비(최대 100만 원) 등이다. 단,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하다. 부산형 산후조리경비는 정부24 누리집 또는 출생 등록지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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