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서비스로 예상세액 확인해 절세 혜택 챙겨야
연금저축·월세 세액공제·주택청약저축·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애써 일해 받은 월급이 사라지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환급액은 평균 68만 원이었으며 근로자 3명 중 2명이 미리 냈던 세금을 돌려받았다. 반면 393만 4600명은 평균 97만 5000원의 세금을 더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다. 국세청은 1월 15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적용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자료 제출에 최초 1회 동의하기만 하면 국세청이 카드 사용 내역이나 보험료 등의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는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꼭 확인해 봐야 할 사항에는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 구입비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예상세액을 확인해 봐야 한다. 1~9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파악하고 10~12월 예상 사용 금액을 입력하면 올해 절감 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도 판단할 수 있다.
세무법인 스카이원에 따르면 연금저축을 400만 원 한도로 채워 납입한 경우 16.5%, 최대 66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다. 월·분기별 한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입하고 한 번에 400만 원을 모두 납입해도 된다.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12월 31일에 너무 임박해 가입을 하거나 추가 납입을 했을 경우 금융기관에 따라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
무주택 근로자가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 형태로 거주한다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2%, 5500만 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의 최대한도는 750만 원으로 최대 90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240만 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4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한도에 따라 지출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등을 공제해 주는데 올해 신용카드 한도를 이미 초과했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큰 지출은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여기에 더해 올해 하반기에 사용한 전통시장·대중교통 비용에는 한시적으로 8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대중교통 소득공제에는 택시를 제외한 버스·지하철·KTX 등이 포함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자녀를 키우는 직장인에게 유용한 공제 수단인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혜택도 챙길 필요가 있다.
교육비 공제는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전액을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의 경우 취학 전 아동이나 초·중·고 자녀는 연 300만 원 한도에서, 대학생 자녀는 연 900만 원 한도에서 공제가 이뤄진다.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의 자녀 1인당 15만 원씩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자녀가 2명이면 3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더 큰 공제가 적용된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셋째 자녀부터 1인당 30만 원이 세액공제되므로 세액공제로 60만 원, 자녀 4명은 90만 원, 자녀 5명은 12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매년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근로소득자라면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잘 챙겨 13월의 월급을 꼭 받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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