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길라잡이' 등 참고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 육아맘 A씨는 미니멀 라이프 실천을 위해 오래되거나 고장 나서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들을 싹 비우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정리를 하다 보니 오래된 식기류와 소형가전제품, 아이의 장난감과 인형들을 어떻게 버려야 할지 헷갈렸다.
환경을 생각하며 정리해 보겠노라 굳게 다짐했지만, 막상 분리배출의 기준을 모르니 걱정부터 앞섰다. 헷갈리는 품목이 너무 많다 보니 괜히 잘못 배출했다가 환경오염을 더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못내 불안한 것이다.
A씨는 "버릴 물건들을 종량제봉투에 넣어야 하는지 재활용으로 배출해야 하는지 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했더니 사기그릇류는 특수 종량제 봉투에, 자잘한 장난감과 인형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소형가전제품은 분리수거장 옆에 내놓으면 된다고 하셨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물건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누구나 쉽게 물건을 사고 또 쉽게 버린다. 지구는 버려진 물건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저기서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애초에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쓰레기를 올바른 방법으로 분리배출하는 것만으로도 환경을 지킬 수 있다. 올바른 분리배출은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 자원을 늘려주기 때문이다. 재활용 쓰레기의 올바른 배출법과 재활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물건들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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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
서울시가 배포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길라잡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급격히 늘어난 폐기물에 대한 해결책으로 1995년 쓰레기 종량제와 분리수거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재활용품의 오염, 혼합 배출 등으로 실제 재활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네 가지 기본 수칙으로는 비운다·헹군다·분리한다·섞지 않는다 등이 있다. 모든 재활용품은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헹궈서 배출해야 하며 라벨과 테이프 등 다른 재질은 분리·구분해 버려야 한다.
재활용품 중 종이류에는 신문지·책자·노트·종이컵·상자 등이 있다. 종이류를 버릴 때는 비닐 코팅된 표지나 공책의 스프링 등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종이컵의 경우도 소량이거나 오염된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한다.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택배 상자도 테이프와 운송장 스티커를 제거한 후 펴서 배출해야 한다.
살균팩·멸균팩 등의 종이팩은 일반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한다. 전용 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될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은 양을 모은 뒤 끈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한다.
플라스틱 용기류에는 PVC·PE·PP·PS·PSP·PET, 그리고 유색 페트병 등이 포함된다. 플라스틱 용기는 라벨을 떼고 물로 헹궈 압착한 뒤 뚜껑을 닫아 배출해야 한다. 생수나 음료 등 투명 페트병은 따로 모아 수거한다. 치약 용기는 물로 헹굴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한다. 또한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옷걸이·칫솔·파일철·전화기·낚싯대·유모차·보행기·CD·DVD 등은 종량제봉투나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
비닐류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버리면 된다. 단,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랩 필름이나 식탁보·고무장갑·장판·돗자리·현수막 등은 재활용되지 않는다. 젤 아이스팩도 미개봉 상태로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하며 대량 배출 시에는 특수 마대로 배출한다.
유리병의 경우 겉면에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EPR 유리병은 씻어서 배출하고 소주·맥주 등 빈 용기 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에 반납한다. 뚜껑은 제거해 분리배출하며 깨진 유리는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봉투로 배출한다. 단, 코팅돼 있거나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내열유리·크리스털 유리·판유리·조명기구용 유리·사기·도자기류 등은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
금속캔 및 고철류에는 음료·주류캔·식료품캔·부탄가스·살충제 용기와 공기구·철사·못, 알루미늄·스테인리스류 등이 포함된다. 가스 용기는 송곳을 이용해 구멍을 내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하며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폐전자제품은 판매 대리점, 자치구,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등에서 무상으로 수거한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 등 1m 이상의 대형 제품은 단일 품목으로 수거하며 모니터·노트북·비데·밥솥·가습기·다리미·선풍기 등 소형 가전은 5개 이상 동시 배출 시 수거가 가능하다.
의류와 신발·가방·누비 이불·커튼·카펫 등은 의류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단, 재사용이 불가능한 의류나 솜이불·수건·걸레·베개·방석·롤러스케이트·여행용 가방 등은 의류 수거함에 넣을 수 없다.
쓰레기도 잘 버리면 자원이 될 수 있다. 재사용이 가능한 물건은 중고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단체에 기부하면 어떨까. 또 이제 사용이 어려워져서 꼭 버려야 하는 물건은 올바르게 분리배출한다면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나 1인 가구처럼 일상적으로 물건이 빠르게 순환되는 경우엔 분리배출 기준을 한 번쯤 정확히 알아보는 것도 좋겠다. 비움이 중요한데 이를 알면 실천하기가 더 수월할 것이다. 올바른 배출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작은 실천이 될 수 있다. 자원순환은 환경 보호의 시작점이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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