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칼럼] 근저당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 맑음충주-4.9℃
  • 흐림철원-6.5℃
  • 구름많음진주-3.4℃
  • 맑음영주-6.0℃
  • 흐림세종-2.0℃
  • 맑음의령군-5.6℃
  • 구름많음보성군-0.9℃
  • 구름많음진도군2.2℃
  • 맑음구미-4.5℃
  • 맑음창원2.7℃
  • 흐림추풍령-3.8℃
  • 맑음합천-3.5℃
  • 구름많음장흥-1.8℃
  • 구름조금거제1.5℃
  • 구름조금전주1.5℃
  • 맑음대구-2.1℃
  • 구름조금인천0.6℃
  • 흐림금산-5.2℃
  • 구름많음순천-4.4℃
  • 흐림양평-3.6℃
  • 맑음안동-5.1℃
  • 맑음대전-2.8℃
  • 구름많음고창1.1℃
  • 구름조금순창군-3.6℃
  • 구름조금정읍-0.3℃
  • 맑음영덕-0.2℃
  • 구름조금청주-1.2℃
  • 구름많음군산0.3℃
  • 구름많음제주10.7℃
  • 구름조금강릉2.4℃
  • 맑음양산시1.1℃
  • 맑음북강릉0.3℃
  • 구름조금천안-4.3℃
  • 구름많음광주1.2℃
  • 맑음문경-5.3℃
  • 맑음경주시-3.5℃
  • 맑음청송군-7.0℃
  • 맑음북창원1.3℃
  • 구름조금포항2.2℃
  • 구름많음고창군5.7℃
  • 맑음보은-5.8℃
  • 맑음김해시1.6℃
  • 맑음거창-6.1℃
  • 구름조금대관령-8.7℃
  • 구름많음서귀포11.5℃
  • 맑음영천-4.3℃
  • 구름많음해남5.5℃
  • 흐림홍성-2.2℃
  • 구름조금정선군-7.2℃
  • 맑음원주-5.0℃
  • 구름많음고흥2.9℃
  • 구름조금상주-5.9℃
  • 구름조금속초0.2℃
  • 구름많음완도4.6℃
  • 맑음의성-6.4℃
  • 맑음북부산-0.5℃
  • 맑음부산5.3℃
  • 맑음영월-6.7℃
  • 흐림백령도2.3℃
  • 흐림강진군3.9℃
  • 구름조금남원-3.1℃
  • 구름많음남해2.2℃
  • 맑음울산2.1℃
  • 구름많음여수5.9℃
  • 구름조금임실-4.1℃
  • 맑음이천-5.2℃
  • 맑음태백-6.5℃
  • 흐림파주-4.2℃
  • 구름조금홍천-6.2℃
  • 맑음밀양-3.0℃
  • 흐림부여-4.0℃
  • 구름조금부안-1.5℃
  • 구름많음강화-2.0℃
  • 흐림영광군0.2℃
  • 구름많음고산8.8℃
  • 흐림동두천-4.1℃
  • 구름조금춘천-6.2℃
  • 맑음울진2.7℃
  • 맑음봉화-7.8℃
  • 구름많음수원-0.7℃
  • 흐림서산-0.7℃
  • 구름많음보령1.7℃
  • 구름조금인제-6.8℃
  • 맑음함양군-5.6℃
  • 구름조금장수-5.1℃
  • 비울릉도6.3℃
  • 맑음제천-6.7℃
  • 구름조금동해-0.1℃
  • 맑음산청-4.4℃
  • 구름많음서울0.8℃
  • 흐림서청주-4.3℃
  • 구름조금북춘천-7.0℃
  • 구름많음성산12.8℃
  • 구름많음통영4.8℃
  • 구름많음흑산도7.1℃
  • 구름많음광양시2.8℃
  • 구름많음목포3.6℃

[칼럼] 근저당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김치련 변호사 / 기사승인 : 2025-07-30 11:10:36
  • -
  • +
  • 인쇄
▲김치련 변호사
[맘스커리어 = 김치련 변호사]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임대차가 종료한 때 내가 지불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약 전 해당 주택의 가액과 임대인의 재력을 조사하여 향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충분한지 조사해 보겠지만, 주택의 가액이나 임대인의 재력은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렵고 또 계약 후 변동이 되는 경우가 많아 예상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로 살고 있던 주택이 경매로 처분되는 경우 담보물권이라 부르는 '저당권, 전세권' 등은 그 등기된 순서에 따라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어, 담보물권을 제외한 임대보증금등 일반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보증금 보장을 위해 여러 조항을 두고 있는데, 그중 '최우선변제권'은 비교적 소액의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을 보호하는 매우 강력한 규정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해당 주택이 경매등으로 처분되더라도 위에서 말한 것처럼 법이 우선권을 보장하는 담보물권자 보다도 먼저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한 금액을 변제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임대차의 범위가 다른 바, 서울의 경우 1억 6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그중 5500만 원을 근저당권자등 담보물권자 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과밀억제권역 및 세종, 용인, 화성시는 보증금 1억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4800만 원을, 기타 광역시, 안산, 김포, 광주, 파주, 이천, 평택의 경우 보증금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2800만 원을, 그 외 지역은 보증금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0만 원을 담보권자 보다 먼저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기준).

다만, 이러한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 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쳐야 합니다. 이렇게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대항력'이라 하는바, 그 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최우선변제권 외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이나 인터넷 검색등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가 무엇인지 스스로 확인하고, 계약 시 가능한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스스로의 노력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맘스커리어 / 김치련 변호사 rlaclfus@hanmail.net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치련 변호사
김치련 변호사

기자의 인기기사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